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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온상 채무면제상품 환불, '녹취록'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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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온상 채무면제상품 환불, '녹취록'이 좌우
TM 시 핵심 내용 전달됐다면 환불 불가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11.09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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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사포 안내도 잠결 동의받아 가입처리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얼마 전 채무면제유예상품에 가입된 사실을 알았다. 고객센터에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녹취록을 들려주더니 가입에 동의했다며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 당시 잠결에 '네네'답한 것이 그대로 가입 동의로 이어질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박 씨는 "우수고객에게 드리는 혜택이라며 가입을 유도했는데 알고 보니 유료 상품이었다"며 "카드사는 가입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불쾌해했다.

# 상품해지 한달 넘게 상담조차 어려워 대구광역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자신이 채무면제유예상품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해지를 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했다. 지난 달 10일에 처음 연락하고 상담이 밀렸다는 안내에 기다렸지만 20일이 지나도록 카드사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 화가 나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했지만 상담 대기고객이 많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그는 "카드론 상담 전화는 바로 연결이 되면서 불완전 판매 상품 해지하려니 한 달 넘게 걸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카드사들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의 가입 해지율이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가입자 이탈은 지난 7월 카드사들이 문자메시지로 가입여부를 알리는 것과 동시에 DCDS 상품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뒤늦게 가입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의 취소 및 보상 범위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5~6년 간 가입 사실을 몰랐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우리카드(대표 유구현)를 제외한 7개 전업계 카드사가 DCDS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기존 가입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 비씨카드(대표 서준희)와 하나카드(대표 정수진)를 시작으로  8월 초부터는 신한카드(대표 위성호), 삼성카드(대표 원기찬), 현대카드(부회장 정태영)도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이후 롯데카드(대표 채정병)와 KB국민카드(대표 윤웅원)도 판매 중단 대열에 합류했다.

◆ 문자메시지 공지 시작 후 해지 급증...수수료 수익도 줄어

DCDS는 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으로 부가서비스에 해당된다.

하지만 텔레마케팅(TM) 방식으로 주로 고객을 모집하면서 수수료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DCDS에 대해 각 카드사에 판매 및 소비자 보호 절차 강화 이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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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카드사들은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해당 상품이 이미 '불완전판매 상품'으로 낙인이 찍힌만큼 더 이상 확대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신규 모집을 중단했다.

이후 DCDS 상품 가입자 수는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7개 전업 카드사 DCDS 상품 가입자 수는 288만6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5.2% 감소했다. 현대카드가 23.7%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가입자가 가장 많은 삼성카드도 같은 기간 18.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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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S 가입자에 대한 문자메시지 통보와 신규 고객 모집이 중단된 3분기부터 DCDS 가입자 감소세는 두드러지고 있다.(단위: 천 명)
특히 DCDS 상품에 대한 추가 개선조치가 내려진 올해 3분기부터 감소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올해 7월부터 3개월 간 DCDS 상품 가입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로 DCDS 가입 사실을 알렸는데 문자메시지를 보고 뒤늦게 가입 사실을 알게 된 고객들이 대거 해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3분기에만 현대카드 6만 명, 삼성카드 5만8천 명, 신한카드 4만 명 등 총 24만3천 명이 DCDS 상품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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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해지가 이어지고 신규 고객 유입이 어려워지면서 카드사들이 DCDS 상품에서 얻는 수익도 줄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7개 카드사의 DCDS 상품 순수수료 수익은 1천182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8.3% 줄었다.

순수수료 수익은 전체 수입수수료에서 보상금 지급리스크 헷지비용인 'CLIP 보험료'와 실제 '보상금 지급액'을 제외한 수익이다.

◆ 몰랐다고 하면 무조건 보상? 녹취록 듣고 환불 여부 평가

그렇다면 DCDS 상품을 가입한 소비자들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카드사들은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DCDS 상품이 TM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녹취록이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녹취록을 기반으로 가입 당시 고객에 대해 유료상품 여부,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보상범위 및 보상제외사항 등 중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불완전 판매로 인정되면 환불해 주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9월까지 각 카드사에 미환급된 불완전 판매계약 13만 건, 약 141억 원의 수수료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이 달부터 수수료를 제대로 환급했는지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DCDS는 상품 자체로는 소비자들에게도 유익한 상품이지만 판매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고객들의 불편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해지 처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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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sssss 2016-11-19 15: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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