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카카오T 택시 결제 시스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15일 어머니의 귀가를 위해 카카오T로 택시를 호출했다. 탑승 이후 김 씨의 어머니는 택시 기사에게 원하는 진로로 가줄 것을 요청했으나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김 씨의 어머니는 택시에서 내렸으나, 호출 당시 자동 결제 방식을 택했기에 택시를 부른 김 씨에게는 기본요금인 3300원이 부과됐다. 김 씨는 택시 기사의 요구로 하차했기에 카카오T 측에 택시 요금을 환불해 달라고 했으나 “택시 회사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라는 안내만 돌아왔다.
김 씨는 “택시를 타고 움직인 것도 아닌데 기본요금이 나간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 카카오와 택시 업체 모두 환불을 거절하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는 카카오T의 자동결제 방식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보통은 현장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협의가 가능하지만 카카오T 택시 호출 시 자동결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사가 운행종료를 누른 시점에 미터기 금액이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시스템에 연동돼 자동으로 결제된다.
김 씨의 어머니는 자동결제를 했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미터기 주행시작을 눌렀다가 종료하는 순간 기본요금이 결제된 것이다.
택시기사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태우고 운행했지만 주행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다거나, 손님이 내리고 난 뒤 시간이 지나 주행종료 버튼을 눌러 과다 요금이 결제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수의 소비자들이 부당한 요금을 내는 상황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지자체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자동결제 시 요금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선 미터기나 블랙박스 등을 직접 열람할 순 없다. 택시 부당 요금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택시민원 콜센터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점에 대해 사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가 내린 판단을 카카오T 고객센터에 전달해주면 요금을 조정해주는 등의 조치를 할 순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