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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교사이트의 못 믿을 '가격'...최저가 낚시질하고 클릭하면 엉뚱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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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교사이트의 못 믿을 '가격'...최저가 낚시질하고 클릭하면 엉뚱한 가격
10년 차 공정위 '자율준수' 가이드 유명무실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4.1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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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에서 자동차 엔진오일 8L짜리를 '최저가‘인 2만6600원에 판매하는 한 사이트에서 구매했다. 그러나 며칠 뒤 7L짜리 엔진오일이 배송됐다. 박 씨는 구매한 사이트에 문의했으나 다나와에서 '오기재'한 것이라 보상은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후에 박 씨는 다나와 측에 반품비를 보상 받았다. 박 씨는 “최저가를 찾기 위해 여러 가격비교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실제 결제 가격이 다르거나 제품 용량, 구성 등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 같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사례2= 울산시 남구에 사는 류 모(여)씨는 온라인몰별 가격을 한 눈에 비교해볼 수 있는 네이버쇼핑에서 멀티비타민을 검색했다. 가격이 1만3500원으로 최저가인 사이트를 방문하니 류 씨가 사려는 게 아닌 다른 제품이었다. 류 씨가 원한 멀티비타민은 옵션으로 선택해야 했고 2만 원의 추가 비용이 붙었다. 류 씨는 “다른 건강기능식품이나 책 등 여러 상품을 검색해 최저가로 뜨는 사이트에 들어가봐도 가격이 다른 경우가 상당수였다"며 "이렇게 운영하면서 ‘최저가’라고 안내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몰별 가격 비교를 위해 이용하는 '가격비교 사이트'의 정보가 정확치 않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네이버쇼핑, 다나와 등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최저가’로 나온 상품을 구매하려고 실제 판매 사이트로 이동해보면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무료배송이라고 돼있는데 착불로 배송비를 요구받는가 하면 구매하고자 한 제품의 용량이나 개수 등이 다른 경우도 상당해 소비자들을 당황하게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다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2월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격비교 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해 공표했으나 10년 차에 접어든 현재까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본 비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예컨대 △카드 할인, 신규 회원 할인 등 특정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는 부가사항이 있을 때는 기본 가격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표시해야 하고 △어떤 선택사항(옵션)을 추가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추가되는 금액이 포함된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율성에 기반하다 보니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가격 비교 사이트의 눈속임 행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최저가로 뜨는 15인치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14인치 제품이 배송됐다”, “88만 원짜리 냉장고를 검색했는데 옵션 선택 후 96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다른 사이트는 모두 착불이어서 무료배송인 사이트서 주문했으나 배달 전 배송비를 요구하더라" 등이다. 

가격비교 사이트에는 쿠팡, 롯데온, SSG닷컴,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티몬, 위메프 등 온라인몰부터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SK스토아, 홈앤쇼핑, 쇼핑엔티 등 홈쇼핑몰과 개인몰 등 수많은 쇼핑사이트들이 연계돼 있다.
 

▲다나와에서 '멀티비타민'을 검색해 최저가로 나온 사이트를 방문하자 2만 원의 추가 비용이 붙었다
▲다나와에서 '멀티비타민'을 검색해 최저가로 나온 사이트를 방문하자 2만 원의 추가 비용이 붙었다

가격비교 사이트와 실제 판매처인 온라인몰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반품이나 교환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격비교 사이트는 중개 플랫폼으로 직접 판매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며 온라인몰은 판매 사이트에서는 제품의 실제 가격, 용량을 제대로 안내해 문제될 게 없다고 잡아뗀다. 

가격비교 사이트들은 일반적으로 상품명과 이미지를 직접 등록하고 이 정보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몰의 링크를 연결해 사이트 상에 노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제품 가격은 모두 직접 판매처인 온라인몰에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링크가 잘못 연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온라인몰에서 고의적으로 최저가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옵션 선택시 가격을 더하는 꼼수 행위의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네이버쇼핑에서 가구 가격비교 시 가격차가 크지 않아 무료배송 상품을 선택했으나 추후 착불 배송비를 요구받았다
▲네이버쇼핑에서 가구 가격비교 시 가격차가 크지 않아 무료배송 상품을 선택했으나 추후 착불 배송비를 요구받았다

네이버쇼핑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에도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으나 '회신하겠다'는 말뿐 답변을 미뤘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격비교 사이트 운영자는 거짓·과장·기만적 정보를 확인하면 해당정보의 시정, 가격비교 서비스 중지·해지 등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민원이 접수되면 3영업일 이내에 응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며, 민원해결이 어려운 경우 조정절차 이용을 권유하고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대표는 "공정위가 2014년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강력한 제재 조치가 없어 해결되지 못한 채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는 이 행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실제 소비자 피해까지 이어지진 않고 있는지 등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가격비교사이트를 이용해 물품 구매 시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잘 확인할 것, 가격비교사이트의 가격 및 거래조건이 실제 판매사이트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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