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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사은품이라더니 약정 걸어 요금 빼가...통신 기만적 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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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사은품이라더니 약정 걸어 요금 빼가...통신 기만적 영업 기승
일부 대리점, 약정 걸어 중도해지 위약금까지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4.06.05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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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성북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올해 초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삼성전자 갤럭시24를 신규 개통하며 사은품으로 갤럭시워치6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통신요금 내역을 확인해 보니 워치도 신규 개통돼 매월 1만2100원의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대리점에 항의하니 위약금 16만 원을 내고 해지하라는 말 뿐이었다. 박 씨는 “워치 신규 개통이나 통신요금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2. 충남 금산에 거주하는 임 모(남)씨는 최근 할아버지의 통신요금 내역을 살펴보다가 필요 이상으로 비싼 요금제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할아버지는 지난 2022년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며 사은품으로 무선 이어폰과 워치, 태블릿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가입한 요금제는 무선이어폰 사용과 결합된 요금제였고, 태블릿과 워치는 다달이 기기 할부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임 씨는 “할아버지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은 이미 폐업한 상태로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3. 대전 중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한 통신 대리점으로부터 "KT 장기이용고객이니 요금제를 바꾸면 갤럭시점프2를 사은품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요금제를 바꾸고 이후 기기변경을 위해 지역 대리점에 가보니, 사은품으로 받은 갤럭시점프가 30개월 할부로 약정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다. 김 씨는 “요금제 변경 시 사은품 할부 약정에 대한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신규 개통 시 전자기기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는 대리점 마케팅에 속아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통신 대리점들은 스마트워치나 태블릿 등을 무상 제공한다면서 통신 요금에 기기 할부금을 끼워 넣거나, 약정을 걸어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물리게 하는 식의 기만적 판매 행위를 일삼고 있다.

아울러 사은품의 기기값과 통신요금을 면제하는 대신 고가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불편을 겪었다는 사례도 속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소비자 불만 제기 시 해당 대리점을 지도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으나, 소비자가 스스로 계약 내용과 할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5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면서 사은품이라고 받은 태블릿과 무선이어폰, 워치 등이 약정 상품이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우연히 요금 내역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전자기기 할부금이 다달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분통을 터트렸다. 단말기만 제공 받은 줄 알았으나 약정 상품으로 개통돼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빈번했다.

아울러 태블릿과 무선이어폰 등 사은품의 기기 값과 월 통신비를 면제해주는 대신 월 10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가입해야 한다고 권유받아 불편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불만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가리지 않고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들은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신규 개통 시 전자기기를 사은품으로 주는 프로모션은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본사에서 진행하는 공식 마케팅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리점 영업주가 고객 유치를 위해 자체 대리점 예산과 통신사 공시지원금 15%를 받아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대부분이다.

만일 현장에서 불완전 판매로 인한 고객 민원  발생 시 직접 대리점에 제재하거나 지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에서 대리점과 고객 간 분쟁 발생했을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 입증하기 어려워 소비자가 직접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대리점이 충분히 사전에 고지했거나, 계약서상 약정 상품 조건을 명시했고 소비자가 분명히 동의했음에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조건과 월 납부 금액을 확실히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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