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에 시위대를 `과잉진압'하는 전ㆍ의경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올려놓은 혐의(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로 김모(34)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자유토론방에 `폭력 전ㆍ의경 신상리스트 업데이트'라는 게시물을 올려 의경 김모씨 등 14명의 사진과 소속부대, 입대 전 다니던 대학교, 개인 홈페이지 주소 등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과잉진압' 전ㆍ의경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짜깁기해 게시물을 작성했는데 이 중 상당수는 폭력을 휘둘렀다고 지목된 당사자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일부러 허위 내용을 유포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게시물을 올리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욕설과 험담을 담은 쪽지를 받아 개인홈페이지를 폐쇄한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처럼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5∼6명을 상대로 조사를 더 벌여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전화 통화에서 "(내가) 기자도 아니고 일일이 사실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게시물 밑에다 `억울한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적어놨는데 정정 요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가 약간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폭력경찰을 색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직접 이와 같은 글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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