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도 소비자 피해 책임.."김선달 장사'끝'"

2008-09-21     정수연기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당한 피해를 판매업체 뿐만 아니라 쇼핑몰 운영자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G마켓,옥션등에 주문을 한 후 피해를 입을 경우 입점업체 뿐 아니라 운영업체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돈만 벌고 책임은 없는 '봉이 김선달'식 장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법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면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업체만 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다. 개정 법률안은 쇼핑몰 운영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 쇼핑몰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장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와 분쟁도 심각하게 늘고 있다.판매업체 뿐만 아니라 쇼핑몰 운영자도 연대 책임을 지게 하면 소비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