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번호 조작땐 5천만원 벌금

2007-03-06     연합뉴스
앞으로 불법적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사람이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된 전화 금융사기와 협박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발신자 번호조작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통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는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전화로 채권채무 관계 해소를 위한 협박, 희롱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SMS(단문메시지)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조작은 이번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스팸메시지 처벌 조항에 따르게 된다.

개정안은 또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를 겸업 승인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휴ㆍ폐지시 그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휴ㆍ폐지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 장관은 또 필요한 이용자 보호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과징금 참작 사유를 법률에 상향 입법하고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을 위한 하위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