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범 아내 신고로 덜미

2007-03-16     연합뉴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16일 히로뽕을 투약한 후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15일 오전 1시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모델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후 이날 오후 8시께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해 가족들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남편이 평소와 다르다'는 아내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다 붙잡혔으며 조사 과정에서 도망치려 한 이유를 추궁하자 히로뽕을 투약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홍씨로부터 1회용 주사기 1개를 압수했으며 홍씨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공급책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