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없는 팬티 입고 마라톤

'아이언맨' 제조업체 "이미 지난 일… 고객 부주의로 생긴 것인데"

2007-04-05     김재수 소비자 기자

        지난해 11월 11일 부산 남구에 있는 '㈜OK아웃도어닷컴' 매장에서 4만8000원을 주고 '아이언맨(IRONMAN)' 짧은 반바지를 구입했습니다.

평소 마라톤을 즐기는 편이라 같은 브랜드로 여러번 구입했었죠. 헌데, 추운 겨울날씨에 차마 입을 수 없었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입기로 하고 보관을 했습니다.

지난 1일 날씨가 좀 풀려 작년말에 구입한 마라톤용 반바지 입고 운동을 나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천천히 뛰고 있는데 하체 사타구니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럴까'하고 살펴봤더니 반바지에 붙어있는 속바지 고무줄이 끊어졌더라구요.

구입하고 5개월만에 두번째로 입은 반바지인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라톤용 반바지는 겉은 반바지지만 속은 삼각팬티처럼 되어있어 착용감과 뛰기에 좋습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고무줄이 끊어져서 사타구니가 쓸렸으니까요.

매장에 찾아가 "환불해 달라"며 직원에게 요구하자 직원은 "환불은 안된다"고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반바지는 온라인(www.okoutdoor.com)에서도 판매하는 제품이었죠.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직영매장도 많더군요.

원래 '아이언맨'은 철인경기 용품의 미국브랜드인데, 이 곳에서 물건을 들여와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장에서 한 차례 거절당한 후 바로 아웃도어닷컴으로 전화를 해서 상황을 얘기하자 "이미 4 ~5개월이 지난 일이다. 사용자(고객) 부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말만 하더군요.

구입 당시 물품에 동봉된 '품질보증서'에는 '원단불량, 부자재불량, 봉제불량시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무상수선,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이라고 분명히 쓰여있었습니다.

하자 제품에 대해 환불도 안해주고, 회사의 품질보증 규정도 안지키고…소비자에게 이런 피해를 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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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아웃도어닷컴 관계자는 4일 "환불절차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직접 물건을 보지않는 이상 결정할 수 없다. 전화를 하지않아도 알아서 잘 하고 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