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끼워주는 과자"..'미끼 광고' 집중 단속
2009-09-08 강민희 기자
지난 3월22일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TV와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장난감을 끼워준다는 내용을 광고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런 어린이 기호식품 '미끼광고'는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청은 '미끼 광고'에 대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과자, 초콜릿,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사면 장난감이나 연예인 사진 등을 제공하거나 컵 등 식품 외의 물건을 할인해 준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