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권 납품분쟁' 한진家 법정다툼 조정 일단락

2009-11-06     김미경 기자
서울고법 민사31부(허만 부장판사)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형제간 지분을 무시하고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독점 납품권을 아무런 협의 없이 다른 회사에 이전해줬다"며 맏형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정으로 마무리지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양호 회장이 올해 12월29일까지 두 형제에게 각각 6억원을 지급하라"며 "향후 이와 관련해 어떠한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 관련 내용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중훈 회장의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03년 3월 대한항공의 면세품 납품 알선 업체를 B사에서 S사로 변경했다. 차남인 조남호 회장과 4남인 조정호 회장은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업체를 바꿔 B사로부터 받아온 배당금 지급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