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상사 불륜 눈감아" 징계 앙심 허위문자

2009-11-09     뉴스관리자
청주 흥덕경찰서는 9일 징계를 받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상사를 비방하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직장 동료들에게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A(3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징계를 주장한 직장 상사 B(38.여)씨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 9월 17일 전 직장동료 11명에게 `회사가 상사의 불륜 사실을 눈감았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근무지 이탈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9월 15일 회사를 그만둔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자신의 징계를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게 돼서 화가 나고 억울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