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상사 불륜 눈감아" 징계 앙심 허위문자
2009-11-09 뉴스관리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징계를 주장한 직장 상사 B(38.여)씨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 9월 17일 전 직장동료 11명에게 `회사가 상사의 불륜 사실을 눈감았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근무지 이탈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9월 15일 회사를 그만둔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자신의 징계를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게 돼서 화가 나고 억울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