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의심거래' 신고 500만원으로 대폭 강화

2009-11-09     임민희 기자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기준이 현행 2천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환으로 이뤄지는 돈세탁 의심거래의 신고 기준도 미화 기준 1만달러 이상에서 3천달러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0월 14일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33번째 정회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