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통운 前사장 비자금도 수백억"

2009-11-09     김미경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9일 횡령 혐의로 구속된 대한통운 전 사장 곽모(69.구속)씨가 ‘기밀비’ 명목으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만들고 이 중 8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잡고 사용처 등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곽 씨는 대한통운의 법정관리가 시작된 2000년말부터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하던 2005년 6월까지 각 지사에 지시해 기밀비 명목으로 부산지사 155억원 등 모두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상납받았다. 각 지사에서는 비자금을 거래처 리베이트 지급 등에 사용한 뒤 허위 전표 및 영수증을 발행해 본사에 보고했으며 곽 씨는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씨는 또 2005년 4월 당시 부산지사장이었던 이국동 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사장 영업활동비'조로 29억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해 인천지사장과 포항지사장으로부터 각각 18억2300만 원과 6억6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2001년 2월부터 4년여간 각 지사에서 약 80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중 40억 원을 직원과 친척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적인 주식투자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2001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회사자금 2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