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기부금 '미끼' 다단계 자금모집 주의

2009-11-11     김미경 기자
서울에 있는 K재단은 종교관련 단체로 가장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숙자 재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매주 3만5천 원씩 6개월 동안 84만 원을 기부하고 다른 기부회원을 모집하면 최대 4천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면서 기부금을 빙자해 자금을 유치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영등포 및 강남 일대에서 노숙자 지원 기부금 모집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다단계 방식으로 다른 회원을 모집해 오면 수당을 지급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 및 가입을 권유하는 업체는 대부분 불법 유사수신업체라고 밝혔다. 이런 행위를 하는 업체나 사람을 발견하면 금융감독원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상담 또는 제보해줄 것으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