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옥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없어"

2010-01-14     이민재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개인정보 유출가 유출됐다며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을 상대로 회원 14만5천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께 옥션 사이트가 해킹돼 회원 약 1천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피해자들은 수백∼수천 명 단위로 잇따라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옥션이 회원 정보 관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킹을 당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