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된 제품도 배송하네"..가짜 송장번호로 소비자 우롱

2010-04-12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G마켓의 한 판매자가 품절된 상품을 판매한 후 잘못된 배송정보를 안내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 고잔동의 이 모(남.41세)씨는 지난 3월30일 G마켓의 한 판매자에게 천연 대나무 베개 20개를 14만8천500원에 주문하고 카드 결제했다.

이 씨는 입찰을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주문을 따낸 뒤, 필요한 물품을 조달해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무엇보다 배송시간이 중요했다. 납품날짜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며칠을 기다려도 제품이 도착하지 않아 배송정보를 확인해보니 이 씨가 주문한 제품은 '배송중'으로 돼 있고, 담당 택배업체명과 송장번호까지 게재돼 있었다.

한시가 급해 택배업체에 문의한 결과, 이 씨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다. 해당 제품은 품절된 상태로 판매자가 아예 제품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 판매자가 올린 송장번호 역시 등록돼지 않은 가짜 번호였다.

황당해진 이 씨는 G마켓에 항의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G마켓 측은 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바로 환불이 안 된다고 했다.

이 씨는 “무책임한 판매자와 G마켓 때문에 업무상 큰 장애를 받고 있다. 환불마저 지연돼 답답할 뿐이다. 품절된 제품을 삭제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버젓이 광고하고 있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4월8일 소비자와 상담을 진행해 품절로 인한 부득이한 주문취소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또한 신용카드결제 취소완료에 소요되는 기한의 불가피함에 대해 설명드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