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생긴다

2010-05-31     박한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31일 "중소 납품업체들의 판매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설을 허용해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TV홈쇼핑이나 백화점 등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 납품업체들에게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요구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백화점 및 TV홈쇼핑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며,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간 판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수수료를 2006년 27%, 2007년 27.6%, 2008년 28.0%로 지속적으로 올려온데다 대기업 제품보다 판매수수료가 높거나 매장위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