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천149명
2006-12-18 연합뉴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가 대상자이며, 이들에게는 6개월 간의 납부독촉 및 소명기회를 준 후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총 공개대상자 1천149명 중 법인체납자가 529명, 개인체납자가 620명으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천602억원에 이른다.
체납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278명, 제조업 198명, 도.소매업 154명, 운수업 66명 등이다.
또 체납액의 경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체납자가 626명(54.5%)으로 가장 많았으며,10억원을 넘는 체납자도 50명에 달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38억원을 체납한 이모씨이며, 법인의 경우 49억원을 체납한 D사㈜로 밝혀졌다.
체납자들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이 6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158명), 경북(104명), 대구(47명), 충남(42명)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