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매매 `노예팅' 덜미

2007-01-04     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10대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24)씨와 추모(18)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박씨 등 남성 10명과 추양 등 여고생 3명이 만나 `노예미팅'을 벌여 성매매를 하도록 자리를 만들고 알선료를 받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4)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김씨 등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3일 새벽 1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술집에서 주선한 `노예미팅'에 참석, 추양에게 8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는 추양에게 100만원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만남을 주선한 김씨 등에게 20만원을 알선료로 건넸다"며 "모임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이들의 성매매를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