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아파트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2010-07-22 임기선 기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 회피하며,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
[A] 관리사무소가 아닌 윗집에 피해에 대한 보수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파트 위층에서 누수가 되었을 경우 주택법 시행령의 하자담보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누수부위의 공용, 전용
부위인지 등에 따라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책임인지 여부가 나누어질 것 입니다.
공용, 전용부위의 판단은 개별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참조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