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아파트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2010-07-22     임기선 기자
[Q] 아파트를 구입해 거주 중 위층의 거실 배관에서 누수 되어 거실 천정 등이 젖는 등 전체적으로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 회피하며,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


[A] 관리사무소가 아닌 윗집에 피해에 대한 보수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파트 위층에서 누수가 되었을 경우 주택법 시행령의 하자담보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누수부위의 공용, 전용
부위인지 등에 따라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책임인지 여부가 나누어질 것 입니다.
공용, 전용부위의 판단은 개별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참조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