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 참기름' 허용 찬반 논란
2007-02-20 연합뉴스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참기름 중에는 진짜 참기름이 아닌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음식점 등에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혼합 참기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식품당국의 판단이다.
현재의 식품위생법은 참기름과 들기름은 100% 참깨와 들깨에서 짜내서 만들도록 못박아 놓고 있다.
식품당국은 이 규정을 근거로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여 참기름에 다른 기름을 섞었을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를 해왔다.
정부 수립 이래 참기름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참기름 업자 간의 쫓고 쫓기는 이 같은 숨바꼭질이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수없이 많은 식품위생사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는 잊을 만하면 `가짜 참기름 업자 적발'과 같은 제목을 단 보도가 나오기 일쑤였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심기는 불편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정부당국이 이처럼 해묵은 문제를 털어내기 위해 대안을 고민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실의 수요를 감안해 혼합 참기름을 일정 부분 허용하되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에 맡기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 혼합 참기름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허용 검토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일을 무조건 막아놓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길을 터주며 제도권으로 포용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이를테면 참기름 70%와 옥수수 기름 30%로 구성된 혼합 참기름을 허용하면서 제조와 유통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참기름의 가격이 그 만큼 많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논리도 작용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혼합 참기름을 인정하게 되면 저질의 참기름이 범람하면서 시장질서만 어지럽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참기름 시장을 거의 장악하며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대형 식품제조업체들이 주로 혼합 참기름 허용 반대론에 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무튼 식약청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소비자, 식품업계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몇 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