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는 아이폰..불길 뿜으며 폭발
[포토]파일도 날아가고 USB선 녹아버려..안전성 또 도마에
2011-01-03 김현준 기자
애플 아이폰3GS(이하 아이폰)가 충전 도중 폭발과 함께 불길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폰 폭발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2009년 11월 이전에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건의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아이팟의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난다.
국내에서도 폭발과 화재 등 비슷한 사고가 여러 건 제기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어댑터에 꽂아둔 아이폰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아이폰의 안전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이 모(여.24세)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아이폰 폭발을 제보했다. 2일 기자와 만난 이 씨는 "폭발 당시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 24일 오후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위해 교회에 간 이 씨는 행사준비차 필요한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 교회 공용 컴퓨터에 아이폰을 연결했다.
몇 분 후 펑하는 폭발음이 들려 황급히 돌아보니 아이폰 하단부에서 작은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깜짝 놀라 컴퓨터에 연결된 USB선을 바로 빼고 아이폰에 붙은 불을 껐으나 이후 한 시간 이상 열기가 가시지 않았다.
이 씨는 "너무 놀라 눈을 의심했다. 휴대폰 단자에 불이 붙어 불길이 치솟고 있는 광경은 상상도 못했다.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더 이상의 불길을 막기 위해 급히 아이폰에 연결된 USB선을 빼려고 했으나 빠지지 않았다. 뜨거운 열에 녹아 달라붙은 것 같았다. 사고 덕분에 교회 공용 컴퓨터의 데이터마저 모두 날아가 버렸다.
이 씨는 "즉시 KT와 애플 측에 연락하려고 했으나 연휴 기간이라 방법이 없어 고민하다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휴를 보낸 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연락을 기다리던 이 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전화 한 통을 받게 됐다. 어떻게 알았는지 애플 측에서 먼저 연락해 온 것.
이 씨는 "최근 애플이 소비자 과실로 침수됐다며 아이폰 수리비를 청구해 고소당한 뒤 돈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비난과 화살을 맞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선제적인 입막음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애플 담당자는 먼저 "AS규정에 따라 리퍼폰으로 교환해주겠다"고 제안했다.
20여일 전에 아이폰을 구매, 새것과 다름없는 상태인지라 리퍼폰으로의 교환을 거절한 이 씨에게 담당자는 "그러면 새 휴대폰으로 교환해줄테니 일단 고장난 아이폰을 퀵으로 보내라"고 다시 제안했다.
이 씨가 "그럴 것 없이 내가 가지고 방문하겠다"고 했으나 담당자는 "그럴 필요 없으니 그냥 퀵으로 보내라. 화재 발생 원인을 조사한 후 1~2주내에 새로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분명히 정품을 사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며 "컴퓨터에 있던 데이터도 모두 날아가서 피해가 막심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리퍼폰이 아닌 새것으로 교환해준다고 하니 고맙긴 한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에 대해 자세한 해명은 듣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러나 아이폰을 회수해간 담당자는 며칠 후 "기기결함이 아닌 고객의 사용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지만 그래도 새 폰으로 교환해주겠다"고 선심 쓰듯 말했다.
애플 코리아 관계자는 "아이폰의 전압 자체를 감안할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절대로 화재가 발생할 수 없다"며 "고객관리팀에서 피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해명과 대응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애플이 이번 폭발사고에 대해 예전보다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애플 특유의 '리퍼' 규정을 넘어 새 아이폰으로의 교체를 제안한 것이 그 반증으로 꼽히고 있다. 작년 7월에도 비슷한 폭발사건이 일어났지만 애플 측은 KT 측에 책임을 미루고 무감각하게 대응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었다.
최근 침수 아이폰 고소사건과 관련, 돈을 주고 무마하려 했다는 등의 부정적인 스캔들이 확산되면서 고객 대응이 신속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최근 아이폰의 무상수리를 요구하며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이 모(13) 양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에게 수리비 29만원을 지급할테니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한 것이 알려지며 여론의 맹비난을 받았다.
애플이 제안한 약정에는 약정 체결 사실을 제외하고, 약정의 세부 내용을 국가기관이나 언론 등 제삼자에게 알리지 않을 것과 이를 위반할 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달았다. 당시 이양은 물에 빠트린 적 없는데 소비자의 과실로 침수됐다며 수리비를 요구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출처=BGR 홈페이지
지난 7월 전자제품 정보사이트 '보이 지니어스 리포트'(BGR)에는 이번과 동일한 부분의 화재가 아이폰 4GS에서도 일어났다는 제보가 게재되기도 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