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변한 리본 장식에 5개월 유아 턱 상해

2011-02-10     박민정 기자

유아용 의류에 탈부착 가능한 리본 장식의 핀이 튀어 나와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 사는 박 모(여.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유아동복 전문 브랜드 모아베이비에서 5개월된 아이의 설빔으로 셔츠와 카디건 등을 4만5천5백원에 구입했다.

장식으로 달린 예쁜 리본 장식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설날 아침 옷을 아이에게 입힌 박 씨는 몇 시간 후 자녀의 목에서 붉은 상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자세히 보니 리본 뒤에 장착된 날카로운 핀에 아이의 목이 쓸렸던 것. 5개월 밖에 안된 아이가 아픔도 표현하지 못하고 고통을 견뎠다고 생각하니 박 씨는 눈물이 핑 돌았다. 



설 연휴로 업체가 정상영업을 하지 않아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올렸고, 연휴가 끝나자 업체 담당자는 “제품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겠다. 하자가 있는 제품은 교환이나 환불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씨가 아이의 상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진료비는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상하겠다”며 사과의 의미로 옷을 한 벌 증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업체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박 씨는 “말도 못하는 아이라 일찍 발견하지 못했다면 더 큰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 덤으로 하나씩 끼워주는 식의 보상 처리 방식에 실망했다”며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이에 대해 모아베이비 관계자는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보통 하자 발생 시 교환 환불 조치가 내려진다. 신체상의 손상에 대해선 치료비가 또한 사과의 의미로 별도의 보상품을 증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상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여 하자제품의 수거 전에 우선적으로 환불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이를 거절한 것”이라며 “고객이 원하는 보상책이 있다면 이를 수렴해 사안을 원활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 옷에 부착 가능한 리본 장식 뒤 핀의 하자로 턱 주위에 상해를 입은 아이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