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입차 알고보니 2년 묵은 전시차"

사전고지없이 슬그머니 재고처리...차량교환.손해배상 청구 가능

2011-05-26     유성용 기자

큰 마음 먹고 구입한 새 차, 알고보니 전시 차량?

회사 측의 잘못을 입증할 경우 소비자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6일 대구시 도원동의 김 모(남.38세)씨는 지난 2월 중순경 일본 수입차 인피니티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재고 물량이 없어 기다려야 했지만 마침 다음날 계약 파기된 신차가 있다는 소리에 3일 만에 받을 수 있었다고.

인수한 차량의 비닐커버를 벗기던 중 실내에서 발자국은 물론, 시트 이곳저곳에서도 손자국 등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영업사원은 썬팅 작업을 하던 중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수상한 마음에 대리점을 방문한 김 씨는 동일 모델의 전시 차량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됐다.

그제야 영업사원은 2일 정도 전시된 차량을 판매했다고 실토했다. 차 성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김 씨는 “수입면장을 살펴보니 작년 10월 국내에 들어 온 차량이더라”며 “처음부터 전시 차량인 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본지 제보 이후 김 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주유권 및 차량 옵션 추가 지원 등의 편의를 받고 원만히 합의를 이뤘다.

경북 구미시의 김 모(남.33세)씨 역시 전시차를 구입해 골탕을 먹었다. 그는 올 초 신형 아반떼를 출고 받아 등록완료하자마자 영업사원으로부터 황당한 요청을 받았다.

전시 차 확인증에 사인을 하라는 것. 구입 당시 '생산 중'이라던 차량은 알고 보니 한 달 전에 만들어진 차였다. 그럼에도 영업사원은 차량 교체는커녕 20만원 할인 안내를 해 빈축을 샀다.

작년 10월 시흥시 월곶동의 이 모(남.47세)씨는 3년 전 구입한 메르세데스 벤츠 S500 차량이 변속기 고장을 일으켜 수천만원의 수리비 폭탄을 맞았다.

그제야 영업사원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S500이 2년 묵은 전시 차였다고 실토했다.

이와 관련 법률전문가는 회사 측이 전시차를 새 차로 속여 팔았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문제 전문 법률사무소 ‘서로’의 신지영 변호사는 “전시차라는 것을 사전고지 하지 않았다면 불완전 판매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는 차를 사서 이용할 수 있고, 반환함으로써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형사상 잘못이 분명하므로 양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실익이 크지 않아 권장하지는 않는다”며 “우선 회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보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