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해양환경저해사범 일제 단속으로 147건 적발

2011-07-08     오승국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지난 6월 13일부터25일까지 관내 해경서별로  상반기 해양환경저해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7건의 해양환경 사범을 단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사안이 경미하고 생계형 사범은 현장지도 조치하여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위한 관심 제고와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단속유형별로 보면 기름,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 22건(15%), 해양환경관리법관련 의무규정위반 14건(10%), 과태료 16건(11%), 경미한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95건(65%)이다.


이번 상반기 단속은 부산해양경찰서등 5개 해경서별 자체 단속으로, 지역별 해양오염 현안문제에 대한 테마단속으로 실시됐다.


특히 전국의 55%에 해당하는 48개소의 유창청소 업체가 있는 부산지역의 특성을 살려 부산해경서에서는 유창청소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형사처벌 1건, 과태료 2건, 경고조치 등 행정처분 5건 부과했다.


서귀포해경서에서는 여름휴가철 성수기 도래전 30여척의 여객선,유람선에 대하여 분뇨 처리실태를 일제점검, 상습적으로 분뇨를 해양에 배출한 선박을 적발하여 형사처벌하는 등 지역의 해양오염사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는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고가 발생되면 “12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기름등 해양오염사범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된다고 밝혔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