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납골당 계약 후 철회시 계약금 환급

2011-08-04     임기선 기자
[Q] 이미 계약한 납골당이 있으나, 다른 곳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계약철회를 위해 당시 영업사원에게 문의하였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계약 시에는 철회 시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했는데 대응방안은?
 
 
 
[A] 납골당 계약취소와 관련해서는 별도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나, 민법상 계약 해제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계약금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소비자 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금액의 10%를 한도로 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