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정수기, 서비스 불감증 도 넘었다

정기점검 및 관리소홀 불만 쇄도...점검 기록 부풀리기도 눈총

2011-07-25     정인아 기자

청호나이스 정수기의 허술한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정수기는 무엇보다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 관리가 생명. 소홀할 경우 썩은물을 먹거나 이물질을 섭취할 수 있어 비싼 돈을 내고 오히려 건강에 위해를 받을 수 있다.


청호 정수기의 소비자 피해는 대부분 렌탈 관리요원의 불성실한 정수기 관리에 집중되고 있다. 무책임하게 방치하거나 방문 점검을 하지 않고도 기록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렌탈료만 챙기기도 한다.


이같이 관리가 불성실하게 이루어지지만 환불은 하늘의 별따기. 시간을 질질 끌고 환불기간도 내부적으로 4개월로 한정하는 등 서비스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청호나이스 정수기 소비자불만은 1만대당 6.2건으로 중소기업인 한일월드에 이어 정수기업계 2위를 차지했다.

◆ 관리는 엉망으로, 관리비는 꼬박꼬박

25일 구미시 광평동에 거주하는 백 모(남.31)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9일 정수기 물에서 물때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발견, 고객센터에 신고했다.

백 씨는 2009년 11월부터 청호나이스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바로 다음날 AS기사가 방문해 필터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했으나 누수 문제만 처리하고 철수한 후, 그 다음으로 방문한 지역 담당 소장은 6개월의 렌탈비 면제와 기계 신규 교체를 제안했다.

하지만 백 씨가 원한 것은 그간 청호나이스 측에 부당하게 지불해왔던 관리비의 환불.

백 씨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최소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탱크 청소를 정수기 구입 이래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데다가, 내부정기점검내역에 실제로 행해진 방문점검횟수보다 부풀려진 기록이 버젓이 기재되어 있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고객센터에 알아보니 정수기를 처음 설치한 이후 7회 점검차 방문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데, 이는 정수기 옆의 고객카드에 작성된 내역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방문한 것은 2회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이렇듯 정수기를 엉망으로 관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 및 관리비 명목의 금액을 청구한 것을 괘씸히 여긴 백 씨는 그간 지불한 렌탈료  환불을 요청했으나 청호나이스 측은 묵묵부답.

백 씨는 "정수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물때가 생긴 썩은물을 먹었다는 자체도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기사가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마당에 관리비 환불이 어려운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편, 청호나이스 관계자가 소통 과정에서 환불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백 씨는 합의를 통해 6개월 무료 렌탈 등의 대안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일단락지은 상태이다.

◆ 일하기 싫다는 코디, 정수기 회수해 가놓고 환불은 깜깜..”어이상실”

결혼하기 전 부모님과 함께 살던 2년 전부터 월 3만5천원에 청호나이스 정수기 임대 서비스를 받아 왔다는 박 모(여.30세)씨.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거주하는 그는 결혼해서 분가해 살다가 지난 6월 말 오랜만에 친정을 방문해 정수기 점검표를 훑다가 깜짝 놀랐다. 무려 8개월 동안 점검 기록이 없었던 것.

그 전에도 4개월가량 방문하지 않아 박 씨의 부모님이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관리요원은  “오기 싫었는데 왔다”며 억지로 정수기를 점검하고 갔다는 말에 박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비스 요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도 결여된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더 이상의 서비스는 무리라는 생각에  박 씨는 고객센터에 연락해 렌탈료 8개월치 환불과 정수기 사용 철회를 요청했다. 이틀 뒤 직원들이 방문해 정수기를 회수해 갔지만 환불은 2주가 지나 7월 14일이 되도록 이뤄지지 않았다고.

얼마 후 고객센터 측은 전화로 "내부규정상 환불도 4개월치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억울함을 느낀 박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피해제보 게시판을 찾게 되었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그간 불편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고객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보내 왔다.

박 씨는 본지의 중재를 통해 환불처리 및 렌탈료 감면 합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 거듭되는 정수기 임대 서비스 불편, 해결방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 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인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