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 SK증권 주식처분 명령..과징금 50억 부과

2011-10-31     김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4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에 따라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SK는 지난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사인 SK증권을 소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의 금융 자회사 보유금지 조항에 저촉됐지만 그동안 유예기간을 적용 받아왔다. 하지만 SK네트웍스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지난 7월2일까지 SK증권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지난 7월 3일부터 법위반 상태에 들어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SK네트웍스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향후 1년 이내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SK는 이날 "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관련 개정이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법 위반 상태가 되었지만, 일단 공정위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합리적이고,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SK증권 처리 방안을 찾아내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