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번진 운동화, 리복은 '소비자 탓' 기관은 '불량 판정'

2014-03-27     조윤주 기자

제품 불량 여부 판정하는 심의의 정확한 판단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류 잡화 등 공산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지만 업체나 기관에 따라 판별 기준이 달라 결과가 번복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

더욱이 제조업체들은 "심의 기준은 대외비 공개할 수 없다"는 폐쇄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원성을 사고 있다.

27일 경북 경산시 정평동에 사는 김 모(남)씨도 "지난 1월 산 리복 운동화 문제로 심의를 맡겼지만 업체와 기관이 서로 다른 심의 결과를 내놓아 황당했다"고 밝혔다.

별 문제없던 운동화는 지난 2월경 빗물에 조금 젖었을 뿐인데 붉은 색상의 리복 브랜드 마크 염료가 진하게 번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무슨 일인가 싶어 세탁을 한 것이 더 큰 화근이 됐다. 염료가 심하게 번져 운동화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린 것.



▲ 리복 운동화의 빨간색 부분에서 염료가 번졌지만 제품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나 소비자가 뿔났다.


'제품 불량'을 이유로 매장에 환불을 요구하자 제품 하자인지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안내에 리복 본사에 심의를 보낸 김 씨.

며칠 후 리복 측은 "심의 결과 제품 하자가 아닌 소비자 과실"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다.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다른 기관에 심의 의뢰한 김 씨는 '제품 염색불량'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환불될 거라 믿고 리복 고객센터에 내용을 알렸지만 상담원은 “심의판정서와 제품을 보내면 자체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교환이나 환불은 추후 논의해 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결국 매장을 통해 리복 본사로 다시 운동화를 보낸 김 씨는 “물에 닿는 것 만으로 이렇게 염료가 번지는 제품이 불량이 아니라니...비오는 날 고이 모셔둬야 한단 이야긴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대체 심의 기준이 어떻길래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명확한 기준 제시를 요구했다.

다행히 취재 중 김 씨는 리복 측으로부터 “안내가 잘못됐던 것 같다”며 “제품과 심의결과지를 보내주면 교환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리복 관계자는 “리복 내부 심의 후 제품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으나 제품 하자라는 한국소비자원 심의 결과가 확인되면 제품 교환이나 환불로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리복 자체 심의 기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일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