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닿으면 시커멓게 얼룩지는 냄비, 소비자 과실?

2014-05-16     문지혜 기자
홈쇼핑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여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상품 불량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품, 교환 등이 가능하지만 업체 측에서 소비자 과실로 몰아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사용해보지 않으면 하자가 있는 제품인지 알기 어렵지 않느냐"며 업체 측의 환불 거부 사유에 황당함을 표시했다.


김 씨는 4월 18일 홈앤쇼핑 어플을 통해 스테인레스 재질의 냄비 3종 세트를 5만 원 가량에 구입했다.

며칠 후 제품이 도착하자마자 테스트겸 콩나물국을 데웠더니 5분도 채 되지 않아 냄비 안쪽면이 까맣게 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잡이나 뚜껑에도 열 전도가 빨라 사용하기 불편한 것은 둘째치더라도 냄비 자체에 탄 자국이 생기는 것은 제품 하자라고 확신한 김 씨는 바로 홈앤쇼핑에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냄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김 씨가 사용해보지 않으면 하자가 있는 제품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되묻자 "너무 쎈 불로 조리했다, 조리법이 잘못됐다"라며 김 씨 탓으로 돌렸다.

김 씨는 "제품 회수도 안 하고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다며 무조건 소비자 탓으로 돌리더라"며 "간단한 국을 데울 때조차 엉망이 되는 냄비를 어떻게 쓰라는 말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홈앤쇼핑 상담사가 아니라 업체 측 상담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 같다"며 "고객에게 사과를 드리고 환불 처리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