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스클럽서 30% 세일 계란 샀더니, 썩어서 악취까지...

2014-05-16     조윤주 기자

할인가에 구입한 계란이 썩은 것을 확인한 소비자가 보상문제를 두고 업체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썪은 계란으로 생고생을 하고도 블랙컨슈머 취급을 당했다는 한 소비자의 원성에 업체 측은 규정에 따라 환불 및 치료비 지원 등을 충분히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16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사는 안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일 킴스클럽에서 30% 세일 중인 계란 한 판을 구입했다.

계란을 삶아 먹으려던 안 씨는 계란에서 풍기는 이상한 냄새에 흠칫 놀랐다. 아직 삶지 않은 계란을 들어 냄새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순간 힘없이 부서지며 터졌다는 게 안 씨 주장.

깨진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는 탁하고 뿌옇게 변질된 데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너무 심해 구토까지 유발한 정도였다고.



▲ 달걀 흰자와 노른자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다.



혹시나싶어 살펴봤지만 유통기한은 5월 12일까지로 일주일이나 여유가 있었다.

먹을 수 없는 제품을 가격 할인으로 유혹해 팔았다는 생각에 바로 킴스클럽을 찾은 안 씨.

다른 손님들이 있는 데서 큰소리를 내기 어려워 조용히 이야기할 곳을 묻는 안 씨에게 점장은 회의실로 안내했다.

안 씨는 “진정한 사과와 대책을 요구했는데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안내도 없이 ‘얼마나 원하냐’는 식으로 마치 블랙컨슈머인 양 취급해 기분이 상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교환이나 환불도 받지 못한 채 상한 계란을 들고 다시 나온 안 씨는 그대로 식품의약안전처에 불량식품 신고를 한 상태다.

이에 대해 킴스클럽 관계자는 “ 확인 결과 매장 점장이 사과를 드렸고 교환 환불 및 병원비 지원까지 규정대로 안내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 문제를 제기한 고객에게 대뜸 ‘얼마의 보상을 원하느냐’고 얘기하거나 블랙컨슈머 취급은 있을 수 없으며 보상 역시 고객이 먼저 제안했던 것”이라고 일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