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치킨·커피점 등 가맹점간 거리 제한 폐지

2014-05-21     조윤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1일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현재 운용 중인 총 25개의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특정업종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 있는 규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기업을 구속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시장현실에 맞지 않는 구체적인 수치기준 또는 해야 할 행위 등을 설정해서 자율적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18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은 전면 폐지된다.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연예매니지먼트 모범거래기준,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 등이 속한다.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대표격인 제빵과 커피점(500m), 치킨집(800m)의 출점 거리제한기준도 폐지된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 가격비교사이트가이드라인 등 5개는 공정위의 법집행과 기업의 법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판단해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은 할부거래법에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카페·블로그의 상업적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직접 주요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제화했다.

공정위는 올해 3분기까지 18개 모범거래기준 등을 폐지하고 위법성 심사지침 개편 및 상위법령상 근거신설 등은 하반기 내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