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항공권 귀국날짜 변경하려니 표값이 갑절되네"

2014-06-06     김미경기자
저렴한 요금을 앞세운 특가항공권을 샀다가 탑승 날짜를 변경할 경우 과도한 추가 금액이 청구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일을 겪은 대전에 사는 권 모(여)씨는 “아직 유효한 티켓인데 자리가 있음에도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고 환불을 권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권 씨는 올 초 인터파크투어를 통해 3월 16일 출발하는 타이항공의 미주 왕복항공권을 98만6천 원에 결제했다. 

권 씨는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귀국일을 4월 말로 예약했으나 중간에 일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예약을 취소했다. 이후 일정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수수료를 물고 다시 예약할 생각이었다.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6월 16일까지였다.

최근 권 씨는 항공권 유효기간 내 귀국하기 위해 ‘6월 1일에서 16일 사이로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했으나 자리가 없다며 거절당했다.

항공권을 환불하면 12만 원 밖에 돌려 받을 수 없고, 원하는 날짜에 비행기를 타려면 80여만 원을 더 내라는 게 항공사의 요구였다.

권 씨는 할 수 없이 환불요청 후 다른 여행사를 통해 90만 원대에 항공권을 새로 사야만 했다.

그는 “80만 원을 추가로 내고 비행기를 타거나, 12만 원을 환불받으라고 했다"며 “싸게 사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구매 당시 대형 항공사의 항공권과 10만 원 차이도 나지 않는 가격이었다”고 기막혀 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투어 관계자는 “항공권을 예매할 때와 귀국 날짜를 취소할 때 규정에 따라 ‘동일 요금의 좌석이 있을 때만 날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며 “고객이 이용했던 가격대보다 상위 클래스만 남아 있어 남아 있는 좌석 요금을 기준으로 차액분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