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 기사, 배송물 분실되자 "메시지 남겼으니 책임 없어~"

2015-10-08     안형일 기자
택배 기사가 분실된 물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바람에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수령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택배 기사의 주장에 소비자는 급기야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택배표준약관 제13 조에 따르면 수령인 부재로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재중 방문표'를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해야 한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아웃도어 매장 직원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고객에게 64만 원 상당의 다운 코트를 현대택배를 통해 보냈다.

25일 크리스마스 선물용이라 빠른 배송을 원한다는 소비자의 요구에 당일배송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고객의 전화를 받고 택배 기사에 연락하니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문 앞에 두고 왔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택배가 분실된 것.

정 씨가 책임 여부를 따지자 택배기사는 그 집은 그동안 늘 그렇게 처리해왔다며 되레 큰소리였다고.

어쩔 수 없이 고객에게 제품을 다시 보내고 택배 기사에게 보상을 요구하자 CCTV 확인한 후 연락을 주겠다는 말에 믿고 기다렸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 이렇다 할 연락은 없었고 택배 기사에게 연락하니 "입주자 동의가 있어야 CCTV 확인이 되는데 연락이 안 돼 정황 파악을 못 했다"고 핑계를 댈 뿐이었다.

정 씨가 사고 접수를 해서 보상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에 신고하든지 알아서 하라"며 태도를 바꿨다고.

결국 경찰서까지 가서 상담을 받아야했고 담당 경찰관은 "고객이 절도 신고를 해야 확인이 가능하고 시간이 오래돼 CCTV가 삭제됐을 것"이라며 사실 관계 확인에 난색을 표했다.

정 씨는 "메시지 한 통 남겼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택배 기사의 무책임한 행동에 화가 난다. 내가 배상한 제품 가격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택배 관계자는 "담당 기사가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배송물이 분실됐을 경우 임의배송으로 간주돼 사고처리 및 보상이 가능하다"며 "해당건의 정확한 사실여부를 파악해 회사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