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은행계좌이동 · 금융소비자법 무산 등 10대 뉴스 선정

2015-12-24     손강훈 기자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15년 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BEST 뉴스 5개와 WORST 뉴스 5개를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로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금융소비자 베스트 5뉴스는 은행간 계좌이동서비스 시행을 비롯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차보험료 할인할증‘건수제’자유화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이 선정됐다.

금융소비자 워스트 뉴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무산 ▶가계부채 1200조 원 육박 ▶소리만 요란한 핀테크 열풍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새마을금고 가산금리 조작이 꼽혔다.

금소연은 핀테크 열풍 속 금융사의 경쟁 유도로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금융소비자 서비스 혁신의 가능성이 보였지만 2012년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19대 국회가 끝나 가도록 통과되지 못해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했다.

또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과 핀테크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소리만 요란하고 알맹이가 없는 문제점, 생보사와 마을금고의 신뢰 추락 등 부정적인 뉴스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