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 없는 당일대출, 알고 보니 불법 온라인 '카드깡'

2016-04-14     김건우 기자

신용카드로 위장거래를 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의 '온라인 카드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대출 신청 시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카드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한다면 불법 온라인 카드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중구에 사는 황 모(여)씨는 얼마 전 돈이 필요해 한 대부업체에서 1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 카드번호를 알려달라는 점이 의심스러웠지만 급전이 필요했고 업체 이름 역시 'KB**저축'으로 유명 금융사 이름이라 믿고 일단 대출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대부업체에서 황 씨의 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1천만 원 상당의 TV를 구입하고 대신 선이자로 300만 원을 제외한 700만 원만 황 씨에게 전달했다. 쇼핑몰에서 구입한 TV는 36개월 할부로 황 씨가 구입한 것으로 처리됐다. 

'300만 원 선이자'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터라  대부업체에 항의했지만 "선이자 몫으로 미리 뺐다. 10개월 간 대출을 유지하면 대출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안내했다.

결국 1천만 원을 빌리려 했던 황 씨는 대출금으로 700만 원만 받았고 매 달 1천만 원 할부이자까지 10개월 동안 내야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신용조회가 없고 당일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황 씨가 받은 대출 상품은 '온라인 카드깡'이라고 불리는 불법 대출 상품이었다. 카드깡인지 몰랐던 황 씨가 뒤늦게 항의하자 업체에서는 유지기간을 6개월로 줄여주겠다며 제안했다고.

황 씨는 "선이자로 30%를 가져가고 구입한 TV는 중고로 팔아 수익을 얻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만 봉이 되는 것"이라며 "바로 갚고 싶어도 6개월 간 유지해야 선이자로 가져간 3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하니 볼모로 잡혔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황 씨가 겪은 일은 전형적인 '온라인 카드깡'이다.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카드 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현금화시켜 그 중 일부만 대출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카ㄷ사들은  온라인 카드깡을 잡기 위해 이상거래 감지시스템(FDS)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FDS는 전자금융거래 시 단말기정보와 접속정보, 거래정보 등을 분석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카드사 FDS를 통해 비정상적 거래를 탐지하면 해당 가맹점에 대해 국세청과 경찰청 등 유관부서에서 현장 조사와 함께 관련자 처벌이 이뤄지는 순서다. 또는 소비자 제보를 통해서도 불법 카드깡 업자들을 잡아낸다.

하지만 이러한 비정상적 거래가 워낙 많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 역시 암묵적인 동의하에 불법 온라인 카드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완벽한 차단은 어렵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 FDS를 통해 온라인 카드깡 피해의 대부분은 잡아낸다고 보면 된다"며 "다만 소비자가 불법인줄 알고도 급전이 필요해 온라인 카드깡을 이용하는 경우 자발적 신고를 받지 않는 이상 탐지하기 불가능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카드깡은 무담보에 빠른 대출 등으로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현혹당하기 쉽다"며 "불법 카드깡 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 모두 범법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지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