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일시정지' 깜박...수십만원 쌩돈 날려
자동해제 · 약정기간 제외 등 기억해야
2016-05-24 심상목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이메일 청구서 등으로 일시정지에 대한 요금부과 사실을 알리고 있어 누락에 대한 책임을 업체 측으로 묻기도 쉽지 않다. 평소 요금청구서를 통해 계약관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에 사는 김 모(남)씨는 이용중이던 휴대전화를 일시정시 시켰다. 해당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를 사용하던 김 씨는 일시정지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어 2년여간 매월 4천400원의 요금을 납부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현 모(남)씨 역시 일시정지를 신청했다가 ‘3개월 후’ 정지가 해제된다는 사실을 몰라 낭패를 겪었다. 일시정지가 해제된 이후 기본료 명목으로 매월 3만7천500원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
이 씨와 현 씨의 사례처럼 일시정지를 깜박하는 바람에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단기정지 '자동해제' 시스템 인식해야...일시정지 약정기간서 제외
각 이동통신사에 따르면 일시정지는 단기정지와 장기정지로 나뉜다.
단기정지의 경우 최장 3개월이며 3개월 이후에는 정지가 자동으로 해제된다. 만약 정지가 해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기본료가 발생할 수 있다.
군입대, 유학, 해외 연수 등 장기정지는 증빙서류 제출 시 기간에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발생한다. 일시정지시 발생하는 요금은 LG유플러스의 경우 부가세 포함 4천400원이며 SK텔레콤과 KT는 3천850원이다.
일시정지로 요금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본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정지된 회선과 다른 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정지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이다. 통장정리 등의 과정에서 이를 알게돼 이후 환불 등을 요구해도 이를 돌려받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통신사들은 가입시 작성한 이메일 등을 통해 일시정지와 관련한 요금 납부를 알리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메일 명세서의 특성상 이를 잘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김 씨 역시 평소 잘 활용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로 명세서를 받다보니 장기간 일시정지 요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이메일 명세서를 잘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신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며 “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해 불필요한 통신비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고객들은 일시정지를 시키면 요금이 납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회선요금이 발생하고 있어 일시정지 이후 불필요한 번호라면 반드시 해지를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시정기 기간은 약정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를 위한 신청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심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