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관리 약속으로 3년 장기 계약 유도하고 '나몰라라'

2016-10-04     조윤주 기자

장기 계약 학습지에 가입한 소비자가 약속받은 '학습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지하려고 해도 위약금이 200만 원에 달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업체 측은 학습관리는 별도의 프로그램이지만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가입 당시 판매원과의 개인적인 약속일 뿐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장기 계약 학습지의 경우 가입성사를 위해 무리한 약속이 현장서 이뤄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남 순천에 사는 박 모(여)씨도 웅진북클럽에 가입했다가 약속과 다른 시스템에 해지하려 했으나 과도한 해지 비용 때문에 고민 중이다.

지난 2015년 5월경 4살 된 자녀를 위해 웅진북클럽에 가입했다는 박 씨. 상담 당시 꾸준하게 아이의 학습 관리를 해주겠다는 북큐레이터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3년 약정으로 매월 11만9천 원의 이용료를 내고 시작했지만 아이는 북패드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엄마인 박 씨가 지도하려 했으나 사용법을 잘 몰라 이용료만 나가는 상황.

당시 학습 관리를 해주겠다던 큐레이터는 처음 학습패드 사용법만 알려준 뒤 연락이 닿지 않더니 이내 회사를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고객센터에 불만을 표하고 해지하겠다고 했으나 관리국으로 메모를 남겨두겠다는 말 뿐 자기 담당이 아니라며 대답을 회피했다는 게 박 씨 주장이다.

여전히 아무런 관리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매월 이용료가 빠져나가자 최근 다시 해지를 문의했으나 200여만 원의 비용 납부를 요구 받았다. 학습패드 할부금과 콘텐츠 이용료, 1년에 4차례 정도 받은 전집에 대한 비용이라는 것.

박 씨는 "학습 관리를 해준다고 해 가입했는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위약금 때문에 해지도 못하고 있다"며 "고객센터와 지국 어느 곳도 책임져 주고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웅진북클럽 관계자는 "박 씨가 가입한 프로그램은 학습관리가 포함되지 않는 상품"이라며 "당시 북큐레이터가 정기적이진 않지만 몇 차례 방문해 학습관리를 도와준 것으로 확인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담당자가 그만둔 상황이어서 지국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학습패드 활용법 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