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 유통 생활화학제품 조사·퇴출 강화”
2016-11-29 조지윤 기자
그간 가습기살균제 사고, 에어컨‧공기청정기의 항균필터에서 살생물질OIT(옥틸이소티아졸론) 방출, CMIT/MIT 치약 등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그간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한 것.
정부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별조사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제시된 사고 재발방지 방안 등을 검토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장의 다변화,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제품 출시 등으로 관리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가 미흡해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제품에 함유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해 물질 정보 등록, 제품 내 사용을 허가‧제한‧금지하는 물질 지정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살생물질과 같이 소량(1톤/년 미만) 유통되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관리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와 성분정보 공개 등 소비자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기업의 책임감과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시장 유통 생활화학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제품 관리제도 이행기반 구축 ▲기업의 역할 확대의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현재 애경산업, LG생활건강, CJ라이온, 유한크로락스, 한국피죤, 한국P&G 등 다수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선도기업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부처 간 협력과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