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기능' 스마트폰, 분해수리 받으면 침수 못 막나?

재조립 과정에서 방수 기능 떨어져 ...이용자 주의 필요

2017-06-02     김국헌 기자

#사례1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갤럭시S7엣지 후면케이스를 교체했다. 이 후 수영장에서 자세 등을 촬영하기 위해 15초씩 4회 정도 촬영했다. 씻고 나와 폰을 챙겨보니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켜지지 않았다. 알고 보니 침수로 인한 문제였다. 이 씨는 "후면케이스 수리할 때 기사에게 방수에 대해 물었고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는 답을 받았다. 수리 전 수영장에서 사용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억울해 했다. 

#사례2 아이폰7 유저인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배 모(여)씨. 단말기를 32기가로 용량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분해 후 재조립을 했다. 이후 사용 중 실수로 휴대전화를 물에 1초 정도 빠뜨렸고 침수로 인한 고장으로 40만 원대의 수리비를 물어야 했다.  

방수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 단말기라도 수리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분해와 조립의 과정에서 방수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S7, S8 등 방수적용 모델은 액정파손 등으로 부품 교체 수리가 진행될 경우 방수, 방진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도록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수리 후 방수 방진기능 정상 동작 체크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방수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 수리 후 방수가 안돼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내부에는 방수제로 실링처리가 돼 있는데 단말기 분해 시 실링이 제거된다. 수리 후에는 방수를 위한 실링 작업을 진행하지만 틈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히팅건으로 열을 가해 수작업으로 분해하는데 이 작업시 미세하게 부품에 변형이 생길 수 있다.

서비스센터의 방수테스트에 통과하더라도 쓰다보면 변형된 부분에 틈이 생겨 침수될 가능성이 생긴다. 충격에 강한 강화유리에 흠집이 생긴 경우 작은 충격에도 쉽게 파손되는 원리와 같다.

또한 테이핑 및 압착 등 수작업으로 이뤄지는데 작업하는 기사의 능력에 따라 방수 능력 복원률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방수테스트와 실제상황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기도 한다. 방수 테스트는 압력 등을 강해 내부의 압력 센서를 측정해 테스트를 진행할 뿐 실제 물에 담그지는 않는다. 

일단 단말기 본체를 분해한 후에는 방수 성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수리기사가 소비자에게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구두 상 안내이다보니 누락되기도 해 주의 부족으로 인한 침수사고로 곤란을 겪을 수 있다.

AS센터 관계자는 "방수폰은 한번 분해시 방수성능이 떨어지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번이라도 분해했다면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