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씽크빅 '북클럽' 불완전판매?...소비자 원성 끓어

계약 성사위해 현장에서 무리한 서비스 약속

2017-06-27     조윤주 기자

# 사례1. 부산시 사하구에 사는 차 모(여)씨는 2015년 웅진북클럽을 가입하며 콘텐츠 이용료 2만9천 원과 북패드 단말기 할부금 1만1천 원, 총 4만 원을 2년간 납부하는 약정을 맺었다. 최근 바뀐 교사로부터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는 차 씨. 콘텐츠 이용에 대해서도 안내받지 못했다며 2만9천 원 환불을 주장했다. 지국에서는 콘텐츠 다운 내역이 있다며 환급을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차 씨는 "초반에 10~20개 정도 다운받은 건 기억나는데 업체에서는 200여 건이나 다운 받았다고 주장한다"며 어이없어 했다.

# 사례2.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1년 반 정도 월 14만9천 원으로 웅진북클럽을 이용하고 있다. 자녀가 잘 보지도 않고 추후 관리도 없다 보니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아까워서 월 회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문의했으나 불가능했다. 잠깐 중단하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불가했고 해약하려면 거의 300만 원대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이 씨는 "계약한 후에는 추후 관리도 해주지 않고 콘텐츠 이용료 부담이 심한데 비용을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답답해했다.

종이학습지와 디지털콘텐츠를 결합한 ‘웅진북클럽’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올해에만 10여 건의 소비자 민원이 제기됐다. 북클럽에 가입하며 학습 관리 여부나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없이 계약이 이뤄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통 2년 정도 약정 계약을 맺는데 계약서가 분실된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다 보니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본사에 구제를 요청해도 계약 당사자인 지국과 협의하라며 등을 돌린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계약서에 가입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지만 차 씨 사례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웅진북클럽 관계자는 “차 씨가 처음 가입한 북클럽리더스는 교사의 학습관리가 없는 프로그램으로 콘텐츠 이용만 가능했다. 이후 북클럽스터디에 가입해 관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말했다. 차 씨 주장과 달리 북패드 내에 콘텐츠도 다운로드 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덧붙였다.

◆ 웅진북패드 서비스, 가입 시 내용과 다른 불완전 판매 논란

웅진씽크빅이 북패드로 학습지 시장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가입 성사를 위해 무리한 약속이  이뤄지면서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소비자 원성을 사고 있다.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로 학습관리를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북패드 끊김이나 터치불량 등 단말기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할부가 끝나면 콘텐츠를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양도 불가 등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다 보니 뒤늦게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서비스에 따라 관리가 이뤄지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설사 판매하는 북큐레이터가 학습관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도 어디까지나 서비스 차원이다 보니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소비자 역시 계약 전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이 어떤 구성인지 꼼꼼히 살피는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