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이 '본품+사은품'?...온라인몰 꼼수 영업 기승
샘플이나 사은품, 저가제품 붙여 눈속임
'1+1'은 대형마트의 전유물이 아니다. 온라인몰 업체들의 '1+1'꼼수 영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제품 한 개의 가격으로 동일 상품 2개를 구입한다'는 일반적인 의미와 달리 임의적인 의미를 부여해 소비자들에 혼선을 주고 있는 것.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 CJ오쇼핑 등 홈쇼핑 업체와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등 유명 온라인몰들의 '1+1'상품을 조사한 결과 샘플제품을 붙이거나 저가 제품을 합치는 등 꼼수 영업이 성행했다.
'1+1' 이외에도 ‘더블구성’, ‘스탠드형+스탠드형’, '2세트' 등의 문구도 많았다.
그러나 2개를 1개 값으로 살 수 있을 거란 소비자들의 기대와 달리 2개 부분이 합해져서 한 개가 되는 상품, 혹은 본품과 다른 사양의 저가 제품을 합치는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1을 전달하는 방식과 여러 가지 다변적인 상황을 고려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 1+1라던 냉풍기, 1대만 배송하고 "투인원 한 세트"
부산시 북구에 거주하는 안 모(여)씨는 오픈마켓에서 1+1로 광고하는 냉풍기를 14만1900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실제 배송된 건 1대 뿐이었다.
단순 배송 누락이라 생각하고 판매페이지에 문의를 남겼더니 “1+1은 투인원 한 세트를 뜻하는 말로 제품은 한 대가 맞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즉 '1+1'의 1이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파트)라는 설명이었다.
안 씨의 반품 요청에 업체는 소비자 단순변심이라며 반품 배송비를 요구했다. 판매자 과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안 씨는 “‘1+1’는 한 대 가격으로 2대를 살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건 이제 상식 수준 아니냐”며 기막혀 했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1+1’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으나 상세페이지에는 2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1+1에 대한 일반적인 소비자 해석과는 다른 광고이기에 현재는 판매자가 자진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와 판매자는 원만히 협의 돼 무료 반품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 1+1이라 '사은품' 표시 해놓고 패키지 묶음 상품?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7월 중순 홈쇼핑에서 신일 에어서큘레이터를 1+1행사로 22만 2000원에 구입했다. 1대 가격에 2개의 상품을 주는 조건이라 가족과 나눠쓸 요량으로 구입했다고.
구매확정 후 받은 메일에도 1대는 ‘사은품’으로 명시돼 있어 저렴한 쇼핑을 했단 생각에 뿌듯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1 상품이 아닌 패키지형 제품으로 2개 제품을 제 값을 주고 묶음 구매한 거였다.
포털사이트에 제품 1대 당 가격을 찾아봤더니 1+1 상품 가격과 2대를 개별 구매했을 때 가격차는 1만 원 내외였다.
반면 업체 측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1이라는 이미지와 배너는 사용했으나 방송 상 ‘더블 구성’이라는 표현이나 1대 당 가격을 고지하면서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안내를 했다는 설명이다.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제품 1개 가격에 2개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쇼호스트의 멘트는 없었다. ‘단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멘트가 사용돼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매 확정 메일에 ‘사은품’이라는 단어 사용은 개별 배송을 뜻하는 표현이었다”며 “이미 방송상 ‘더블구성’이라는 안내가 수차례 나가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는 없을 것이라 본다”는 의견을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