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불가능한 기숙사 입주, 인터넷 위면해지 가능할까?
2018-11-21 이건엄 기자
학업과 취직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될 경우 통신상품 해지(위면해지)가 쉽지 않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가입자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남은 약정기관과 상관없이 해지 위약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고 있다.
이주하는 곳의 건물주가 별도로 지정해 놓은 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의 설치를 막을 경우에는 위약금의 50%를 감면해주고, 서비스가 아예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이면 100% 면제해준다.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주민등록등본을 증명자료로 제출하면 되고 이전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공과금 납부 내역 또는 매매 계약서를 대신 내면 된다.
하지만 기숙사나 고시텔 등으로 옮겨가는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사업자들이 임시거처로 분류해 위약금 감면 또는 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시설들은 전입신고와 공과금 납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도 부산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CJ헬로비전의 인터넷 상품에 대해 위면해지 신청을 했지만 주 씨와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 김 씨의 경우 기숙사는 아니지만 하숙형태의 임시거처를 사용하면서 전입 증명이 어려웠다.
SK브로드밴드와 KT 관계자는 “기숙사를 포함한 임시거처들을 모두 포함해 위약금 면제 혜택을 준다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실제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는 1년의 서비스 일시중지 외에는 없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 역시 “기숙사 등 전입을 증명하기 힘든 사안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면제해주기 힘든 상황”이라며 “최대한 개인 사유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는 있지만 모두를 수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모든 사람의 상황이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위면해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임시거처라는 이유로 무턱대고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며 “증빙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충족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면제가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혜택을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상황은 ▲가입자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대한민국 영토내)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월 누적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1시간 이상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군 입대 등 회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등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