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편입된 일회용 기저귀 표시내용 아직 '미흡'
2018-12-12 한태임 기자
지난 4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위생용품관리법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도 보장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일회용 기저귀와 화장지 등이 '위생용품'으로 분류되면서 제품정보 표시기준이 강화됐다.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은 ①'위생용품'이라는 글자 ②제품명 ③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④내용량 ⑤제조연월일 ⑥원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기해야 한다.
위생용품관리법 시행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소비자의 알 권리는 얼마나 강화됐을까?
지난 12월 4일 이마트 본점(성수점)을 방문해서 직접 살펴봤다. 위생용품관리법 대상 제품 가운데 소비자들의 민감도가 가장 높은 '일회용 기저귀'를 중심으로 표시기준 상황을 확인했다.
과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표시기준에 의해 관리돼 왔던 일회용 기저귀는 '위생용품관리법' 적용으로 표시기준이 강화됐는데, '위생용품'이라는 글자가 기재되기 시작했으며 제조일자와 성분명 표기가 강화된 점이 핵심이다.
다만 업체들이 새로운 기준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이마트 본점(성수점)에서 킨도·팸퍼스·하기스·깨끗한나라 등 일회용 기저귀 50개 모델을 확인한 결과 변경된 표시기준을 따르고 있는 제품은 17개였다. 2/3 수준의 나머지 33개 제품은 여전히 이전의 표시기준을 따르고 있었다.
현장을 둘러보니 몇몇 일회용 기저귀에서 '위생용품'이라는 글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위생용품관리법 시행으로 제조일자 표기 기준도 강화됐다. 과거에는 '제조연월'까지만 기재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제조연월일'까지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제조일자는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다보니 어느 법을 따랐든 관계없이 모두 제조연월일까지 정확히 표시하고 있었다.
위생용품관리법 시행으로 제조일자 표기 기준도 강화됐다. 과거에는 '제조연월'까지만 기재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제조연월일'까지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제조일자는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다보니 어느 법을 따랐든 관계없이 모두 제조연월일까지 정확히 표시하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원료명 또는 성분명'에서 나타났다. 주요 성분만 표시하던 것에서 전 성분을 모두 표기하도록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따른 제품의 경우는 안감(부직포), 흡수층(분쇄 펄프, 고흡수제), 방수층(폴리에틸렌 필름), 테이프 정도로 간단히 표기한 반면 위생용품관리법을 따른 제품의 경우는 안감, 흡수층, 방수층, 테이프에 사용된 성분이 무엇인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위생용품관리법의 표시기준 사항은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종전의 법(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제조·수입해오던 위생용품에 대한 표시는 2020년 4월 18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라도 문제가 없다.
이렇다보니 현장에서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표시 제품과 위생용품관리법 표시 제품이 섞여 있는 모습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들이 새로운 표시기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2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 법의 표시 기준을 각각 따른 제품들이 섞여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소비자가 두 법의 표시기준을 따르지 않은 제품을 발견한 경우 지방 식약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