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겁나 결항 확정 전 미리 위약금 물고 항공권 취소, 결항후 환급될까?

2019-10-11     박인철 기자

소비자가 예약한 항공권을 출발 전 스스로 취소하는 경우 항공사 규정에 의해 노선, 남은 기간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붙는다. 그렇다면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비행기가 결항될 것을 예상해 고객이 미리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결항 확정 후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달 22일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다가 출발일에 태풍이 온다는 예보를 접했다. 출발 이틀 전 대한항공에 취소 문의를 한 박 씨는 아직 결항이 확정되지 않아 취소 시 1인당 7000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고민 끝에 기존 예매한 탑승권을 취소하지 않고 하루 앞인 21일 출발하는 타 항공사 항공권을 편도로 구매해 제주도로 떠났다.

박 씨는 “다행히 애초 구매했던 항공편은 태풍으로 결항이 확정돼 위약금 없이 환급을 받았는데 만약 예약 취소를 했다면 위약금을 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취소 규정을 알고는 있지만 자연재해 걱정으로 항공편을 미리 취소한 고객이 있다면 결항 확정 후에는 위약금을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항공사 규정상 불가능하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국내 7개 항공사에 문의한 결과 사례와 동일한 상황 발생 시 고객이 냈던 위약금을 돌려주는 항공사는 없었다.

고객이 정말 자연재해 문제로 항공권을 취소한 건지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취소한 것일 수도 있고 취소 사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리 태풍 예보가 있다고 해도 결항 확정 전 취소하는 경우는 위약금을 돌려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에어 관계자 역시 “정말 자연재해 때문이라 해도 업체 입장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위약금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항공사 관계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결국 앞서 사례처럼 여행을 꼭 가야 하는 경우라면 취소를 하지 않고, 출발 일자와 비슷한 날짜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태풍 예보 등이 있을 경우 예약률이 아주 높지 않아 항공사들이 특가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 씨도 21일 항공권을 더 싼 가격으로 구입했다.

이후 원래 예정된 항공편이 결항했다면 항공사 안내에 따라 환급을 안내받으면 된다.

만약 원래 항공편이 결항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항공권 취소 가능 시간을 체크해야 한다. 노선, 일자에 따라 위약금이 상이하긴 하지만 국내선의 경우 7개 항공사는 출발 직전에도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항공사에선 다른  고객 배려를 위해 적어도 30~40분 전 취소를 권한다. 이후에는 예약부도 위약금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출발 직전에라도 취소해두는 편이 좋다.

국제선의 경우 에어부산은 출발 20분 전, 티웨이항공은 50분 전, 이스타항공은 60분 전까지 위약금을 내고 취소가 가능하다. 이후에는 노쇼(No show) 위약금으로 변경된다.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발권 클래스, 운항 노선 등에 따라 위약금이 다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