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 부부 이혼설 보도 언론사 고소

2007-11-16     뉴스관리자
 전 KBS 아나운서 노현정ㆍ정대선씨 부부가 자신들의 이혼설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스는 16일 정대선-노현정 부부의 위임을 받아 기사를 최초로 보도한 아시아투데이와 편집국장, 담당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법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에이스는 "노현정씨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는데도 아시아투데이의 허위보도로 인터넷 언론에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빌미를 제공해 명예를 훼손하고 양가 부모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고 고소 이유를 전했다.

   노현정씨 부부는 다음주께 아시아투데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13일 노씨 부부가 7월께 협의이혼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