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 부부, '이혼설 보도' 5억 손해배상 소송

2007-11-21     뉴스관리자
전 아나운서 노현정ㆍ정대선씨 부부가 자신들의 이혼설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21일 해당 언론사와 담당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스는 이날 "노현정ㆍ정대선씨 부부의 위임을 받아 기사를 최초 보도한 아시아투데이와 대표이사, 편집국장, 담당기자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에이스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노현정ㆍ정대선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가족 등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