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마스크·소독제 보이스피싱 소비자 피해 주의보
2020-03-11 문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은 결제 사칭 메시지를 통한 앱 설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
사기 방법은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해자 연락을 유도한 후 명의 도용, 범죄 연루가 됐다고 속이는 식이다.
피해자 이름을 거론하며 수십만 원이 결제됐다거나 ‘KF94마크스 출고 예정’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피해자가 연락하면 메일 회사를 사칭해 타인 결제가 의심된다고 가짜 경찰에게 연결해줬다.
또다른 경우는 경찰인 척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해 ‘마스크를 대량으로 살 수 있는데 계좌로 90만 원 정도 보내줄 수 있냐’고 속이기도 했다.
이제 요청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터라 피해자 자금 부담을 줄이고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계좌를 알려줘 실제 물품 구매가 목적인 것처럼 꾸몄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고, 유선 통화가 연결된 이후에도 앱 설치를 요구하면 통화를 중단해야 한다”며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전화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를 거절하면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