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존슨 유아용 크림 바른 아이 온 몸 두드러기…부작용 호소 줄 잇지만 묵묵부답
진단서 제출에도 회신 없어...후기에 부작용 호소 수두룩
2020-05-11 나수완 기자
부산 강서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 역시 최근 존슨앤존슨에서 출시된 유아전용 보습크림을 아이에게 사용한 후 부작용을 겪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21일 온라인몰에서 존슨앤존슨 ‘아비노베이비 더멕사 아토 크림’을 2만5000원 대에 구입했다. 며칠 후 제품을 개봉해 4세 아이의 얼굴과 팔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 발라줬다고. 잠시 후 얼굴과 팔 부분을 제외한 온 몸에서 빨갛고 울퉁불퉁한 두드러기가 올라왔다.
3일이 지나도록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증상이 심해지자 27일 병원을 방문했고 ‘기타 물질에 의한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 씨에 따르면 병원 측은 “로션을 바꾼 뒤 발생한 발진으로 바른 부위에만 생겼고 병변 양상으로 보아 로션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이 의심된다”고 진단했다.
이후 이 씨의 어린 자녀는 최소 1주일 이상 약물치료를 받아야하는 신세가 됐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존슨앤존슨 측에 피해보상 관련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어 “찾아보니 부작용을 겪은게 우리 가족만이 아닌 것 같은데 존슨앤존슨 측은 제품을 회수해 전수조사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존슨앤드존슨 측은 취재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지난 1월, 2월 2차례 존슨앤드존슨 제품으로 인한 발진‧가려움증‧통증 등 부작용 관련 피해를 보도(관련기사 "존슨즈베이비오일 바르고 온 몸 가려움증‧통증‧발열로 1주일간 시달려" 참조)한 바 있다. 당시에도 존슨앤드존슨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